새마을금고 끊이지 않는 ‘불법 대출’ 논란
금고감독위원회 출범했지만 근절 효과 적어
"사고 막으려면 감독·검사 권한 금융당국으로 넘겨야"

국내 대표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가 또 특혜 대출 의혹에 휩싸였다. 대출 한도를 훌쩍 넘겨 87억원을 추가 대출해 해당 금고의 이사장 등 임·직원들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 새마을금고중앙회
/ 새마을금고중앙회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북 순창지역 한 새마을금고는 올해 상반기 A법인에 동일인 대출 한도를 훌쩍 넘긴 87억원을 추가 대출해줬다.

이는 새마을금고법상 불법이다. 해당 금고는 한명 또는 하나의 법인에 대출해 줄 수 있는 이른바 '동일인 대출한도'를 7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출액이 회수가 안 되면 해당 금고의 부실로 이어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고객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해당 금고는 적발을 피하고자 A 법인 임·직원과 친·인척 등 총 23명에게 대출금을 쪼개 대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금고의 이사장 등 임·직원들은 불법 대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새마을금고에서는 이런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이 매년 수백억원씩 발생하고 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새마을금고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를 포함해 최근 3년간 ‘특혜 대출’은 2018년 287억1800만원, 2019년 339억7900만원 등 총 714억2400만원에 달한다. 금융 기관의 관리 감독을 받는 시중 은행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시중 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경우 시스템으로 모니터링 되기 때문에 친인척 등 관련 사안이 모두 절차에 반영된다"며 "신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동일한도 여신을 초과해서 취급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의 부실 대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4년에는 총 43차례에 걸쳐 134억원대 부동산담보 부실 대출을 진행했다. 결국 파산한 충북 청주에 소재한 새마을금고 관계자들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015년에는 충남 천안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장이 부실 대출 의혹으로 감사를 받던 중 목숨을 끊었다. 2018년에는 부산시 한 새마을금고 소속 직원이 대출서류를 조작해 100억원이 넘는 차량담보대출을 진행하고 약 90억원을 빼돌려 잠적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같은 불법,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새마을금고의 구조적 문제가 배경으로 꼽힌다. 새마을금고는 다른 금융기관과 달리 금융감독원이 아닌 상급 기관인 행정안전자치부가 감사 권한을 갖고 있다. 때문에 상호금융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금융당국 규제를 받지 않는다.

새마을금고는 감독의 기초자료라고 할 수 있는 업무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도 없다. 반면 신협과 농·수·산림조합은 금융감독원에 매월 업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같은 상호금융 업권임에도 규제 차별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규제 차익은 경영공시에도 드러난다. 상호금융권에 속하는 신협 등은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반기마다 경영공시를 하고 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의 경영공시는 1년에 한 번뿐이다. 이마저도 간단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정도에 그친다. 소비자들이 금고의 경영상태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다.

금융업권은 그동안 지속해서 이같은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려면 감독·검사 권한을 금융당국으로 넘겨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업권의 문제 제기로 여론이 악화하자 행안부는 2017년 지역 새마을금고 비리를 줄이고자 새마을금고중앙회에 금고감독위원회를 만들었다. 하지만 각종 비리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앞으로 더욱 엄밀하게 살펴보겠다"며 "현재 금고감독위원회는 약 170명의 검사원들이 검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동일인 한도초과는 금고 재무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더욱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해명했다.

윤미혜 기자 mh.yo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