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달아 나온다. 규제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개선을 통한 대안 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 국회의사중계갈무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 국회의사중계갈무리
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통3사로부터 재발 방지 조건으로 과징금을 감경해줬으나, 불법보조금 지급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통사의 단통법 위반 행위가 이어지는 것은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통해 얻는 이득이 과태료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며 "필요하면 긴급중지명령을 내릴 수도 있는데 왜 내리지 않는냐"고 물었다.

한 위원장은 "그렇게까지 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단통법 제도를 개선을 위해 의원실과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과 김상희 의원도 단통법 실효성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수백억의 과징금을 내면서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것은 방통위를 허수아비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상희 의원은 "방통위가 불법보조금과 관련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지원금 상한제 등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단통법이 가장 적합한 방안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단통법의 개정 및 변경을 고민하고 있으며, 제도 개선을 위해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