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둘러싼 재판이 22일 시작된다.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도 26일 재판을 재개돼 이 부회장은 10월에만 두 개의 재판을 받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조선일보 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조선일보 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22일 이 부회장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공판 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이 부회장이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본다. 제일모직의 주가를 띄우는 대신 삼성물산의 주가를 낮추기 위해 거짓 정보를 유포하거나 중요 정보를 은폐하는 등 각종 부정거래를 했다는 것이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당시 합병이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합법적인 활동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한다.

1월 17일 이후 중단됐던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도 특검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최종 기각되면서 26일 공판 준비기일이 다시 열린다. 공판준비 절차를 마치는 대로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는 정식 공판이 진행된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