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서울시가 수개월째 위법논란으로 씨름 중인 ‘까치온' 서비스를 두고 충돌한다. 까치온은 서울시 공공와이파이의 브랜드 이름이다. 서울시가 합의 없이 서비스 강행을 추진하자 과기정통부가 저지에 나선다. 지자체가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탓이다. 과기정통부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서울시의 와이파이 브랜드인 ‘까치온’ 관련 이미지 / 서울시
서울시의 와이파이 브랜드인 ‘까치온’ 관련 이미지 / 서울시
서울시는 11월 1일 서울 성동구와 구로구를 시작으로 같은 달 중순 은평구, 강서구, 도봉구 등 5개 자치구에서 순차적으로 까치온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는 9월 말 국회와 과기부에 전기통산사업법 제65조 개정, 공공 와이파이법 제정 등 입법적 보완을 건의하고 서울시·과기정통부·통신사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실무협의체 내에서 합의도 되지 않은 서비스를 먼저 강행할 모양이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서울시 까치온 서비스의 위법 소지를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서비스를 강행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
과기정통부 한 관계자는 "서울시의 자가망 기반 와이파이 서비스 제공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직접 기간통신사업을 하는 것이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서비스 운영 방식에 대한 여러 차례 의견을 전달했다"며 "위법 소지가 있는데도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확인을 거친 후 ‘이용정지' 명령과 형사고발에 나설 것이다"며 "이는 강경한 대응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위법을 막기 위한 원칙적인 절차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26일 브리핑에서 과기정통부와 법령 해석상 이견이 있지만 논의를 진행 중이며, 입법 보완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