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8일, 기업형 슈퍼마켓(SSM) ‘롯데슈퍼’를 운영하는 롯데쇼핑과 씨에스유통를 상대로 과징금 39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롯데쇼핑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 / 롯데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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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 씨에스유통은 다수의 납품업자에게 ▲계약서면 지연교부 행위 ▲정당한 사유없는 상품 반품 행위 ▲판촉비용부담 사전 서면 미약정 행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 행위 ▲연간거래 기본계약서에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 수취 행위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각각 위반했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이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311개 납품업자와 총 329건의 물품 구매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거래가 개시되기 전까지 교부하지 않고 최장 212일까지 지연 교부했다고 전했다. 씨에스유통도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236개 납품업자와 총 245건의 물품 구매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거래가 개시되기 전까지 교부하지 않고 최장 116일까지 지연 교부했다.

공정위는 롯데쇼핑과 씨에스유통의 행위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납품업자등에게 법령에서 정한 주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주도록 한 ‘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SSM 분야 대표 기업인 롯데슈퍼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골목상권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자 납품업자들에게 반품, 판촉비용, 판매장려금, 기타 인건비 등의 비용을 떠넘긴 행위를 대규모로 적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SSM 분야에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간 공정한 거래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유통 분야별로 납품업자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함과 동시에,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감시활동을 지속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형원 기자 otaku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