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추천 상임위원, 일부 시간대 영업정지 주장했으나 무산
11월 재승인 될 경우 2021년 5월부터 영업정지

방송통신위원회가 매일방송(MBN)에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MBN이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한 사실이 밝혀져서다. 재승인 과정에서 허위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방송법 상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부터 승인 취소까지 중징계 처분이 가능했다.

20일 열린 전체회의 모습 / 방통위
20일 열린 전체회의 모습 / 방통위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MBN에 6개월 간 업무 정지 처분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방통위는 MBN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1년 최초승인 및 2014년, 2017년 재승인을 받은 행위에 대해 방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방송 전부에 대해 6개월 간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방송법에 따르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았을 경우 ▲승인 취소 ▲6개월 이내 전부 혹은 일부 업무 정지 ▲광고 중단 ▲승인 유효기간 단축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6개월' 정지 처분에 대해 방통위는 MBN이 26년간 방송사업을 해 점,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와 시청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점, 고용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송법 시행령의 감경사유 등을 적용했다는 설명을 내놨다.

대신 방통위는 업무정지 사실 고지, 경영혁신방안 마련 등 관련 권고사항도 부가했다. 우선 MBN이 2020년 자기주식(차명주식) 소각으로 감소한 자본금을 원상회복토록 증자계획 등을 수립, 최초 승인 시 약속한 자본금(3950억원)을 모두 정상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이날 6개월 영업정지는 상임위원 간 합의가 됐으나, 구체적인 방법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다보니 최종 의결이 늦어졌다. 여당 추천인사인 김창룡 상임위원과 김현 부위원장은 6개월 전체 영업정지, 야당 추천인사인 안형환 상임위원과 김효재 상임위원은 주 시청시간대를 제외한 영업정지 의견을 제시했다. 김창룡 상임위원은 ‘승인 취소’를 강력하게 주장하다 6개월간 24시간 ‘영업 정지’로 입장을 바꿨다.

한상혁 위원장은 "6개월 전부 영업정지가 중한 처분이나 그로 인해 방송사업이 취소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두가지 안 중에 방송 전부(영업정지)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또 한 위원장은 "지상파와 종편 재승인 재허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인데,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심사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28일 장대환 회장은 매경미디어그룹 방통위 전체회의에 나와 위법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29일에는 대국민 사과 성명을 내고 장승준 MBN 공동대표가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내려오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통위 결정으로 MBN은 승인 취소를 가까스로 면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회사가 방송 전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만큼 향후 방송사 운영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방통위는 방송법 제105조 및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따라 MBN 및 위반행위를 한 당시 대표자인 장대환 회장을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