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에서 본격적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에 나섰다.

기자회견 중인 김영식 의원(오른쪽) / 김영식 의원실
기자회견 중인 김영식 의원(오른쪽) / 김영식 의원실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의원 28인과 함께 단통법 폐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단통법이 시행된 6년 동안 휴대폰 출고가가 오르고 지원금은 감소해 국민 부담만 커졌다"며 "차별적으로 지급되는 불법 보조금은 잡지 못했고,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지원금만 잡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통법 시행 직전 9조원에 육박하던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비는 7조원 수준으로 감소해 사업자의 배만 불리고 있다"며 "잘못된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 소비자가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단통법 폐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발의했다. 단통법을 폐지하고, 소비자 보호와 경쟁활성화 등 순기능이 담긴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원금 공시 의무를 모든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으로 확대한 것이다. 시장의 경쟁자를 3개에서 약 2만 개로 늘리는 것이다. 모든 대리점과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홈페이지에 일주일 단위로 지원금을 공시해야 한다. 소비자 보호에 도움이 되는 선택약정제도와 부가서비스 강매 금지 등의 제도는 유지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 중 ‘제조사와 통신사 지원금을 구분하는 분리공시제’도 비판했다. 그는 "장려금 규제를 통해 차별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은 잡을 수 있겠지만, 경쟁 유인을 줄여 휴대전화 구매 비용은 더 증가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 법안 심사와 처리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의 많은 반대가 있을 것이다"며 "그래도 국민 여러분의 성원을 바탕으로 자유시장경제체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