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을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IT조선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IT조선
개정안은 중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비수도권에 위치한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 의원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조성한 만큼 비수도권에 있는 부처는 법률 제정 목적을 이미 달성했으므로 이전이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기존에 이전 대상 기관에서 제외됐던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추가로 이전 대상 기관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았다.

조 의원은 대통령의 통치기능과 직접 관련된 외교⋅안보 관련 부처는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내치의 핵심기능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가 이전을 완료한 상황에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김원이, 김종민, 박범계, 박영순, 서영석, 이상민, 이상헌, 장철민, 최종윤, 황운하 의원이 참여했다.

장미 기자 mem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