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ITC는 LG화학이 제기한 배터리 특허 소송이 성립될 수 없다는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을 기각했다. 8월 말 서울중앙지법이 내린 판결과 같은 결과다.

LG화학(위)과 SK이노베이션 로고 / 각 사
LG화학(위)과 SK이노베이션 로고 / 각 사
9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ITC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특허소송과 관련해 5일 이같은 약식판결을 내렸다. 약식판결은 예비결정의 일종이다. SK이노베이션이 위원회에 검토를 신청하거나 위원회 직권으로 검토하기로 결정하지 않으면 최종결정으로 확정된다.

2014년 10월 양사는 "2011년 이후 계속된 세라믹 코팅 분리막에 관한 '등록 제775310호' 특허 관련 모든 소송·분쟁을 종결한다"며 "향후 직접 또는 계열회사를 통해 국내·국외에서 상호 간 특허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의 청구 또는 특허무효를 주장하는 쟁송을 향후 10년간 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2019년 4월 LG화학은 ITC에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SK이노베이션도 같은해 9월 LG화학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걸며 맞섰다. LG화학도 즉각 맞소송으로 응했다.

SK이노베이션은 2019년 10월 서울중앙지법에도 같은 주장으로 LG화학이 ITC에 제기한 소를 취하하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올 8월 말 "2014년 합의 내용에 ‘미국’에서 제소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며 SK이노베이션의 소 취하 청구를 각하하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다.

SK이노베이션은 국내에서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해 2심이 열릴 예정이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