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창업에 있어 ‘왜(Why) 없이 어떻게(How)와 무엇(What)’을 고민하는 것은 시간낭비입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내가 하는 일이 왜 차별화되는지 등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해요."

강인희 다름인터내셔널 대표는 16일 IT조선과 서울시가 함께 개최한 ‘테크카페 웨비나x서울핀테크랩’에서 ‘스타트업에 필요한 A to Z’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강인희 대표는 7년 간 금융업에 종사하다 다름인터내셔널을 설립했다. 다름인터내셔널은 화장품·치약·비누 등을 제조하는 화장품 제조업체다. 대표 브랜드로 제주도 천연 원료와 기술력을 기반으로 만든 화장품 브랜드 ‘에포나’가 있다.

강인희 다름인터내셔널 대표가 서울핀테크랩 웨비나에서 발표를 진행 중이다./ IT조선
강인희 다름인터내셔널 대표가 서울핀테크랩 웨비나에서 발표를 진행 중이다./ IT조선
한국서 수 많은 스타트업의 도전이 이어진다. 큰 성공을 거두는 곳도 있지만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는 곳도 허다하다. 일각에선 ‘버티는 힘’을 키우는 것이 관건이라고 주장하지만 막상 사업을 운영하는 스타트업 입장에선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알 수 없어 답답한 노릇이다.

강인희 대표는 이날 스타트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조건으로 ▲멘토 코칭과 ▲전략적인 자금 관리 ▲정부 정책과 결을 함께 하는 스타트업 성장 플랜 등을 예로 들었다.

강 대표는 이날 멘토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스타트업의 성패는 대표가 멘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갈린다"며 "멘토가 필요한 이유다"라고 말했다. 그는 멘토를 선택할때 관련 분야에서 앞서있는 사람 또는 성공한 인물을 찾아가라고 조언했다.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은 비슷한 고민을 하기 때문에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강 대표는 "실제 멘토를 만나기 전과 후의 에포나는 다르다"며 "문 닫기 직전까지 치달았던 에포나는 선현주 교수를 멘토로 모시면서 직원 성향 파악, 고객 파악 등 회사 전략을 꼼꼼히 살펴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과정을 거친 에포나의 올해 3분기 매출은 지난 2018년 동기 대비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자금을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강인희 대표는 "자금 계획은 상시 필요하다"며 "초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고정지출비용을 줄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1~3년차까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다양한 정부지원사업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면서도 ‘선택과 집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대표는 "정부지원사업의 핵심은 지원사업으로만 굴러가는 좀비기업이 되지 않는 것이다"라며 "지원사업 없이도 버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 정책과 결을 함께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정부 정책과 관련 산업에 대한 정부 기조를 파악하는 것은 스타트업 성장을 위해 필수다"라며 "산업 내 자금이 정부 기조 아래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파악한다면 보다 수월하고 전략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핀테크 기업만이 지켜야 할 금융윤리도 강조했다. 그는 "금융업은 유혹이 많은 곳이다"라며 "윤리경영을 통해 고객과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 근로계약 등 기본 지키는게 관건"

이날 두 번째 연사로 나선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법인 설립, 사업 인·허가, 근로계약서 작성 및 해지 등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웨비나에서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 상식’을 주제로 발표하며 근로계약의 중요성을 특히 피력했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서울핀테크랩 웨비나에서 발표를 진행 중이다./ IT조선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서울핀테크랩 웨비나에서 발표를 진행 중이다./ IT조선
한 변호사는 "스타트업 창업자 중 사업을 처음 하는 사람도 있다보니 근로계약서 체결·해지와 관련해 애를 먹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근로계약서 작성 필요성이다"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는 설령 근로자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그게 규제 측면이나 사업주 입장에서 더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단 프리랜서의 경우는 적용받지 않는다. 한서희 변호사는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면서도 "업주가 생각하는 프리랜서와 법률상 프리랜서의 개념이 다를 수 있다. 프리랜서에게 회사 사내 규칙을 따르게 하는 등 통제했다면 근로기준법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해지(해고) 문의도 꾸준하다. 한서희 변호사는 "직원을 해고할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진행해야 한다"며 "근로자 의사나 동의에 의해 이뤄지는 퇴직은 근로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핵심은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 변호사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며 "해고 예고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된다"고 말했다.

예외도 있다. 한 변호사에 따르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와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경우는 30일 전 예고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진 경우는 어떨까. 한 변호사는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려면 ‘경영악화 방지를 위한 사업 양도’와 같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돼야 한다"며 "경영악화 방지를 위한 인수합병도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연지 기자 ginsbur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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