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택시 ‘타다 라이트' 면허를 승인받은 브이씨엔씨(VCNC)가 ICT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가맹택시 사업 활성화에 시동을 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서면으로 진행한 ‘제1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통해 총 5건의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했고, 그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 과기정통부
이번 안건은 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과제와 동일‧유사한 과제로, 간소화된 심의 과정을 적용해 신속하게 심의‧의결했다. 과기정통부는 총 2건을 임시허가했고, 3건의 실증특례 및 1건의 임시허가 과제는 지정조건 변경 승인을 있었다.

VCNC는 GPS 정보를 기반으로 시간과 거리 등을 계산해 주행요금을 산정 및 부과하는 스마트폰 단말기 형태의 앱 미터기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또 앱 미터기를 기반으로 실시간 택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시간대·도착지·운행거리별 탄력요금을 적용하고 택시 대기지를 추천하는 가맹 택시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지자체와 사전협의, 탄력요금제 사전고지 등 부가조건 준수를 조건으로 서울 지역 택시 1000대에 한정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VCNC는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가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전 임시로 가맹 택시를 운행할 수 있고, 택시운송가맹사업자 및 가맹본부는 실시간으로 택시 운행을 관제·모니터링하는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도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시범 운수사를 선정해 우선 서울지역 1000명에게 임시 택시 운전자격을 부여하고, 추후 관계부처 협의 하에 부산 등 광역시와 기타 도 지역 가맹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KT, LGU+이어 SKT도 비대면 가입 임시허가

SK텔레콤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시 제공하는 인증수단을 통해 이용자가 편리하게 본인확인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앞서 스테이지파이브‧KT‧카카오페이, KT’, ‘LG유플러스‘ 지정 건과 유사하다.

위원회는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 및 이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SK텔레콤은 복합인증(PASS앱+계좌점유) 기술을 이용해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수의 음식점 창업자가 주방 및 관련 시설(나누다키친)을 대여·공유하는 서비스를 신청한 위대한상사는 실증특례를,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의 적용범위를 통신사 무인기지국에서 관련법령상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곳까지 확대하려는 티팩토리는 임시허가조건 변경 조치를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233건의 과제가 접수돼 181건을 처리했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13차 심의위원회와 같이 앞으로도 동일‧유사한 신청과제의 경우는 신속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코로나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도 한국 경제가 선전하고 있는 만큼, 혁신이 시장에 활력이 되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지정된 과제가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고, 최종적으로 규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