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신고를 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해당 업체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확인한 후 신고의무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신고 절차를 이행했다.

부가통신사업자가 뭐길래 이렇게 혼동을 일으키게 된 걸까?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란 부가통신역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동어 반복같다고 느낄 수 있다. 조항을 찾아보자.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역무란 기간통신역무 즉 인터넷이나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을 제외한 나머지 전기통신역무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앱 마켓 사업자나 콘텐츠 온라인서비스제공자(CP)도 포함된다.사실 매우 범위가 넓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콘텐츠 온라인서비스제공자(CP)와 문자메시지발송 서비스 제공업자는 등록을 해야한다. 온라인쇼핑몰 사업자도 부가통신사업신고를 해야한다. 따라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해 사업을 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한다.

신고 대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자본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가 그 대상이다. 자본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영세한 사업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신고를 하려는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서와 함께 ▲통신망구성도(새로운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신고하는 경우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조치 구축 명세서(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를 제출해야 한다.

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고자가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때 부가통신사업 신고는 정부24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전자민원센터에 부가통신사업신고 예시 / 과기정통부 갈무리
전자민원센터에 부가통신사업신고 예시 / 과기정통부 갈무리
신고의무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부가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전기통신사업법 제96조제5호).

또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면 중앙전파관리소장으로부터 전기통신역무의 제공행위의 중지 또는 전기통신설비의 철거 등의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규제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제3항제3호, 제93조제2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5조제21호). 시정명령을 받고도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제5항제17호).

다시 최근 문제된 사안으로 돌아가 보자. 사실상 현행 법률에 의하면 인터넷을 이용해 역무를 제공하면 모두 부가통신사업신고를 해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개인정보보호조치 구축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처리기간에서도 알 수 있지만 신고하면 사실상 즉시 가능한 부분이고 신청 자격에 대한 제한도 없다.

부가통신사업자신고를 하면서 함께 제출하는 개인정보보호조치 구축내역서는 정보통신망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 인터넷전문은행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 및 전자금융거래정보 처리를 위한 요건에 비해 훨씬 간략한 조치만을 요구한다. 사업자가 더 엄격한 규제 조치에 대한 요건을 완비했으므로 부가통신사업자 신고까지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못한 이유다.

신고업무가 과중한 건 아니지만 중복된 절차를 이행하게 할 필요도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인터넷과 비대면, 모바일 세계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규제가 통합되고 철폐되는 과정도 함께 이행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만 현재로서는 인터넷을 통해 사업하는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신고를 해야 하니, 이부분도 숙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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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변호사는 법무법인 유한 바른에서 2011년부터 근무한 파트너 변호사다. 사법연수원 39기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동대학원 공정거래법을 전공했다. 현재 바른 4차산업혁명대응팀에서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AI)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정거래, 지적재산권 전문가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자문위원, 한국블록체인협회 자문위원, 블록체인법학회 이사,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제1소위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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