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법에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대가 산정방식 제도화 관련 내용을 담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브리핑 중인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 / e브리핑 중계영상 갈무리
브리핑 중인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 / e브리핑 중계영상 갈무리
과기정통부는 30일 ‘이동통신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3G·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논의 끝에 3조1700억원(5년 기준)으로 확정했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경제·경영, 법률, 기술 분야별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해 시장 및 기술환경을 분석하고, 재할당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분석과 논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연구반에서 만든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전파법 시행령의 해석을 두고 정부와 이통3사의 해석이 다르다 보니 양 측이 예측하는 재할당 산정대가 차이만 수조원에 달했다.

수차례 논의를 거친 결과, 정부도 사업자도 한발 물러선 채로 최종 결과가 나왔다. 우선 이통3사가 요구했던 1조원대 보다는 훨씬 높은 금액이지만, 과기정통부가 기존 대가로 받아왔던 4조4000억원보다는 25%쯤 낮아진 수준에서 결정됐다. 과기정통부는 경매제도가 도입 이후에 시장에서 이미 평가된 가치를 고려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매 당시와 지금에 있어 주파수의 가치라든가 수익성이 달라졌다고 하는 이통3사의 주장과 5G 도입 영향 등을 감안해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5G 무선국 투자로 할당대가를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이통3사에게 나쁠 것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어차피 5G 품질 향상을 위해 기지국 투자를 해야만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17일 열린 공개설명회에서는 2022년까지 5G 이동통신 무선국 15만국이상을 구축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지만, 현실가능성을 고려해 12만국으로 조건을 완화했다. 이통3사가 공동으로 구축하는 로밍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규모라는 분석이다. 다만 이통3사가 7월 정부에 약속했던 5G 투자 수준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므로 녹록지 않은 옵션이다.

오용수 전파정책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2022년까지 15만국의 무선국을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통신사 의견을 고려해, 5G 무선국 구축 수량이 12만국에 못 미칠 경우 할당 대가가 높아지는 구조로 정했다"며 "공개설명회 이후에 통신사와 여러 차례 의견을 수렴하면서 무선국 현황을 점검했고, 사업자들도 12만국으로 정한 것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전파법 개정 요구에 신중모드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이용기간에도 유연성을 줬다. 2026년에 3㎓이하 대역에서 160㎒폭의 광대역 5G 주파수 확보를 위해 2.6㎓ 대역의 이용기간은 5년으로 고정하고, 그 외의 대역에 대해서는 통신사가 대역별 이용상황 및 특성에 맞게 5~7년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이용기간을 선택하도록 했다. 원래는 주파수 반납이라는 제도가 없다. 하지만 5G 조기 전환 등으로 여유 주파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2.1㎓와 2.6㎓ 대역 중 사업자별로 1개 대역에 대해 이용기간을 3년 이후에 단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통업계는 이번 재할당을 계기로 전파법에 주파수 반납제도를 명시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올해처럼 주파수 재할당대가 때마다 불거질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기 위해 전파법 개정안에 재할당 대가산정에 대한 내용을 명시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도 현재 진행 중인 전파법 개정안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오용수 국장은 이번 재할당은 개별 주파수마다 특성과, 시장상황이 굉장히 달라 일률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해 주파수 특성이나 경매 사례들을 참조해서 대가를 맞추는 작업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제도적으로 이걸 보완하려고 할 때 특정 경매를 참조할 때 기간을 한정해서 법에 정한다거나, 구체적 비율을 특정해 시행령으로 위임할 경우에는 5G 전환기라, 국가 간의 기술패권 경쟁 심화 등의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파법 개정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개진한 바 있다"며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면 이런 추가적인 연구수행이나 관련해서 폭넓게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통업계 한 관계자는 "사업자들은 정부가 배려해준 것에 대해 어느정도 만족하고 있다"며 "다만, 현재 준비 중인 전파법 개정안에 주파수 재할당대가 산정기준에 대한 명시화를 포함해, 주파수 반납에 대한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기면 사업자들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듯하다"고 전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