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 ‘美 정권 교체’로 재차 연기 가능성
업계, LG·SK 배터리 분쟁 사례 재현에 무게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보툴리눔 톡신 균주 분쟁을 둘러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업계는 판결 연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수년 째 이어진 양사의 균주 분쟁이 연내 마무리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을 높인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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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ITC는 12월 16일(현지시각)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 관련 소송의 최종 판결을 내린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7일 새벽쯤으로 예상된다. ITC가 최종 판결을 미루지 않는다면 양사는 분쟁 1년 11개월만에 공식적인 결론을 얻게 된다.

업계는 이미 두 차례 연기됐던 최종 판결이 또 한번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크리스마스 휴가 시즌, 미국 정권 교체에 따른 정치적 영향 등이 모두 겹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한 관계자는 "ITC의 연기 여부는 확실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다"라면서도 "현재 상황으로 놓고 보면 배터리 판결처럼 최종 판결 일정이 내년으로 밀려도 이상하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ITC는 앞서 12월 10일 LG화학 배터리 사업부문(현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년 2월 10일로 연기했다. 구체적인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배터리 업계는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 우려 등으로 일정이 미뤄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ITC가 최종 판결에서도 예비판결과 같은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ITC 예비판결이 뒤집힌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 공공 이익을 대변하는 독립적 기관)은 대웅제약의 이의 신청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도 이유다.

반면 대웅제약은 최종 판결이 뒤집힐 것이라고 내다본다. OUII가 새로운 근거 없이 기존 주장을 그대로 반복한 데다 처음부터 원고 측 주장만 일방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특히 상업적으로 보톡스 생산에 사용 가능한 균주를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만큼, 메디톡스 균주와 기술 자체가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소송 판결의 세 번째 연기 여부는 최종 판결 당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ITC는 11월 19일 최종 판결 당일 일정 연기를 발표했다.

한편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ITC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대웅제약을 공식 제소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갔다고 주장했고 ITC는 7월 예비판결에서 메디톡스 손을 들었다. 대웅제약은 이에 이의를 제기했고, ITC는 9월 예비판결 재검토에 착수했다.

김연지 기자 ginsbur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