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카카오와 네이버의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금융그룹감독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금융그룹 수준의 자본적정성을 평가·점검 의무가 없게 된다.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6일 온라인 합동브리핑을 통해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카카오와 네이버가 자금 규모가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융그룹감독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한민국 국회
금융그룹감독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한민국 국회
금융그룹감독법에 따르면, 대상 그룹은 소속 금융회사가 둘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소속 금융회사의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이어야 한다.

도 부위원장은 " 카카오는 은행 자산이 20조원이 넘지만 증권 자산은 1000억원에 불과해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어 "네이버는 전자금융업만 영위하고 있고, 현행법상 전자금융업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또한 (네이버의) 국내 금융자산은 5조원을 훨씬 하회한다"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지난 2월 바로투자증권(현 카카오페이증권)을 인수하며, 카카오뱅크와 더불어 두 개의 금융업을 보유하고 있다. 네이버는 현재 국내 전자금융업자로 태국과 대만 등 해외에서 은행, 증권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서도 곧 여수신 사업을 선보인다.

정부는 이중 규제 논란에 관해서도 "기존의 개별 업권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이 규제·감독하는 위험이 서로 상이하므로 이중규제라고 보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금융그룹감독법은 순환출자, 상호출자 등 금융그룹의 건전성과 자본적정성을 관리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금융그룹감독법은 여수신·금융투자·보험 중 2개 이상 업종의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그룹을 관리·감독하는 제도다. 금융사를 2개 이상 운영하며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비지주 금융그룹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관리·감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소속금융회사 간 자본의 중복이용, 내부거래·위험집중에 따른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해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자본적정성을 평가·점검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금융그룹감독법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감독대상은 삼성·미래에셋·한화·현대차·교보·DB 등 6개 금융복합그룹이다.

송주상 기자 sjs@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