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의 윤리·준법경영을 감독하는 기구인 준법감시위원회는 법원의 위원회 활동 평가 전문심리위원 보고서 공개에 동의했다. 전문심리위원이 제시한 의견은 검토 후 실효성 보장 강화 등 제도 보완에 나선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준법위 활동에 대한 법원 전문심리위원단의 평가가 나온 지 열흘 만에 열렸다.

이재용(가운데) 삼성전자 부회장이 11월 9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 조선일보DB
이재용(가운데) 삼성전자 부회장이 11월 9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 조선일보DB
7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천한 홍순탁 회계사는 준법감시위원회에 미흡 평가를,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경수 변호사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유보 판결을 내렸다.

준법위는 "지적 사항인 위원회 권고의 실효성 보장 강화, 위원회 협약 탈퇴 관련한 절차적 요건 강화, 위원회의 인력, 예산에 관한 권한의 실효성 보장 강화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현행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21일 열리는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는 특검과 삼성 측이 준법위 활동 평가에 대한 추가 의견진술을 진행한다. 결심 공판은 이날 확정되며 예정일자는 30일이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