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이용자 사이에 음원 스트리밍 앱 ‘멜론’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앱을 통해 멜론 음원 이용권 결제는 가능하지만, 서비스 해지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탑재한 스마트폰 이용자는 앱에서 해지가 가능하다.

멜론을 운영하는 카카오 측은 애플의 인앱결제 정책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석연치 않은 설명이라는 평가도 있다. 멜론 홈페이지에서 음원 이용권을 구매한 경우 애플의 인앱결제 과정을 거치지 않는데, 이런 사용자도 앱에서 해지를 할 수 없다.

아이폰용 멜론 앱 / IT조선
아이폰용 멜론 앱 / IT조선
멜론 앱으로 노래 듣지만 이용권 해지는 웹에서?

19일 모바일 업계 및 관련 커뮤니티에 따르면 아이폰 사용자 사이에서 멜론 앱 사용에 불편을 느끼는 이들이 늘어난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달리 아이폰에서 멜론 앱을 사용할 때 제약이 붙기 때문이다.

멜론은 앱과 웹사이트에서 사용자가 여러 종류의 음원 이용권을 선택해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시된 항목 중에 원하는 이용권을 누르면 바로 결제 창이 나타나 구매가 가능한 식이다. 2~3단계만 거쳐도 손쉽게 이용권을 구매할 수 있다.

이용권 해지는 반대다. 안드로이드 기기 사용자는 앱과 웹사이트에서 이용권을 해지할 수 있지만 아이폰 사용자는 웹에서만 가능하다. PC나 노트북으로 멜론 홈페이지에 들어가거나 아이폰에서 사파리(애플 웹브라우저)를 켜서 멜론 홈페이지에 들어간 후 PC 화면 모드로 전환해 해지를 진행해야 한다.

멜론 홈페이지에서도 이용권 해지가 어렵다. 9~10단계로 과정이 복잡하다. 여러 항목을 클릭해 들어가야만 원하는 해지 신청 항목에 도달할 수 있다. 해지 신청을 최종으로 누르기 전까지 할인 상품을 안내하거나 정말 해지할지를 재차 묻기까지 한다.

이렇다 보니 웹상에는 아이폰에서 멜론 이용권을 해지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글과 영상이 활발하게 올라온다.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는 관련 정보를 담은 블로그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유튜브에도 이용권 해지 과정을 안내하는 영상이 다수다.

네이버 지식인에는 ‘아이폰 멜론 해지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아이폰 멜론 정기 결제 해지가 안 돼요'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네이버 카페 한 회원(인******)은 "아이폰 유저인데 멜론 해지가 어렵다"며 "다신 멜론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멜론 이용권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웹페이지. 이용권을 유지할 때 얻을 수 있는 혜택을 강조하면서 이용권 해지를 ‘혜택 포기'로 표현했다. 혜택 포기 글씨를 옅은 색상에 작은 크기로 나타내 알아채기 힘들게 해놨다. / 멜론 홈페이지
멜론 이용권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웹페이지. 이용권을 유지할 때 얻을 수 있는 혜택을 강조하면서 이용권 해지를 ‘혜택 포기'로 표현했다. 혜택 포기 글씨를 옅은 색상에 작은 크기로 나타내 알아채기 힘들게 해놨다. / 멜론 홈페이지
멜론, 웹 결제 이용권도 앱에서 해지 막는다…음원 업계와 반대 행보

멜론은 아이폰 사용자의 앱 내 이용권 해지가 어려운 것이 애플의 판매 정책 때문이라고 해명한다. 아이폰 사용자가 멜론 앱에서 이용권을 구매할 때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결제하는 인앱 결제 방식을 거치는데, 이 경우 애플을 통해 환불을 진행해야 하다 보니 앱 내 이용권 해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멜론 관계자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구매한 인앱 결제 상품은 애플 운영체제(OS) 정책상 아이폰용 멜론 앱에서 해지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같은 설명은 멜론 홈페이지에 들어가 구매한 음원 이용권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해명이 되지 못했다. 웹사이트에서 멜론 이용권을 결제할 때는 애플의 인앱 결제를 거치지 않는다. 애플 판매 정책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아이폰 사용자는 해당 사용권을 멜론 앱 대신 웹에서만 해지할 수 있었다. 사용자 선택권 내지는 편의성을 저해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플로나 지니뮤직 등 다른 음원 스트리밍 앱은 아이폰이더라도 앱 내 이용권 해지를 전면으로 막지 않았다. 웹에서 결제한 이용권은 앱에서 해지가 가능하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