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럽의 우버 택시 노동조합은 우버 인공지능 해고시스템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다며 우버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행위를 충분한 설명 없이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골자의 법안 덕분이다.

유럽연합(EU)는 이미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함께 관련 법안을 도입해 인공지능 개발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했다. 2019년 4월 EU는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시민 복지 바탕의 신뢰성을 강조했다. 이미 2018년 5월 개인정보보호 법령 GDPR을 통해 강력한 인공지능 알고리즘 규제안을 내놓은 상태였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도를 준수하는 개발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어 EU는 최근 디지털서비스법으로 인공지능과 디지털 플랫폼 규제에도 나섰다. 미국 역시 지난해 ‘알고리즘 책임 법안’을 발의하며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의 법적 책임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뒤늦게 국내도 인공지능 윤리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달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안을 공개했고, 이달 1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구축에 나섰다.

내용도 알찬 편이다.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안은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개발을 목표로 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은 인공지능 알고리즘 기반 추천 서비스에 대한 기업·개발자 책임을 묻는다. 두 윤리안이 개발 현장에 잘 녹아든다면, 포털업체가 주장하는 뉴스 추천 로직에 관해 "인공지능이 했다"라는 변명은 더는 윤리적으로 맞지 않게 된다.

하지만 ‘보여주기식 윤리’에만 그쳤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다. 두 윤리안 모두 제재 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따르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것이다. 특히 기업 기밀인 인공지능 기술을 공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공지능 서비스의 결과물을 통해 개발자나 기업이 가이드라인을 잘 수행했는지 확인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다.

여기에 윤리를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져도, 별다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기술 특성상 불매운동을 펼치기도 어렵다. 개발자와 기업은 사과 한 마디면 되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제재 없는 국내 인공지능 윤리안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개발자 출신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대표는 "인공지능 제재가 많은 유럽은 경쟁에서 사실상 밀렸다. 지금까지 규제가 없던 미국과 중국이 강자인 이유"라며 "지금은 인공지능산업을 지지할 때다"라고 밝혔다.

여기에 많은 인공지능 전문가는 인공지능을 통해 지금까지 소개되지 않은 새로운 직업과 문화가 선보일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낸다.

물론 그들의 이야기가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 무조건적인 산업 논리로 환경 오염, 노동권 침해 등 큰 부작용을 겪었음을 상기해야 한다. 유럽 우버 기사들의 소송은 이미 다가온 인공지능 산업 폐해의 전조일 뿐이다. 이제라도 윤리와 책임에 대한 제재안을 준비해 거대해질 인공지능 산업만큼이나 드리워질 그림자를 대비해야 한다.

송주상 기자 sjs@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