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틱톡 사용 금지 조치를 막은 법원 판결에 항소했다.

28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이날 워싱턴DC 연방고등법원에 연방법원 명령을 재고해달라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칼 니콜스 워싱턴DC 지방법원 판사는 12월 7일 미국 상무부의 미국 내 틱톡 사용 금지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9월 27일 행정명령 효력을 중단시키는 예비명령을 내린 데 이어 틱톡 사용 금지 조치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법원 판결에 따라 미국 상무부의 틱톡 규제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태다. 웬디 비틀스톤 펜실베이니아주 연방지방법원 판사도 10월 30일 미국 상무부 조치에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미국 내 틱톡 사용 및 매각 문제는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결정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새해 1월 20일 퇴임하기 전 틱톡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희박해 졌다"고 했다.

장미 기자 mem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