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에도 본격적인 과세가 이뤄진다. 개인투자자가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연간 250만원을 넘게 벌어들일 경우 양도차익 20%를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과세 대상 소득은 총수입 금액(양도·대여 대가)에서 필요 경비(실제 취득 가액 등)를 뺀 금액이다. 필요 경비를 계산할 때는 먼저 매입한 가상자산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하는 ‘선입선출법’을 따르기로 했다.

정부는 과세 시점인 2022년 1월1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에도 세금을 물리기 위해 ‘의제 취득가액’을 도입했다. 과거에 산 가상 자산 가격은 의제 취득가액인 ‘2021년 12월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 가액’ 중 큰 쪽으로 결정한다. 2022년부터는 거래소에서 구입한 가격이 취득가액이 된다.

상속·증여분도 세금이 매겨진다.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 사업자의 사업장(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자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1개월간 일평균 가격의 평균액으로 가치를 평가해 과세한다.

김연지 기자 ginsbur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