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 재확산을 막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이달 말까지 2주 연장한다. 다만 헬스장과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인원 제한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 보건복지부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조정안은 18일부터 31일까지 적용된다.

17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와 전국에 적용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2주간 유지된다. 여전히 코로나 재확산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은 이달까지 영 업이 금지된다.

불만 목소리가 높던 일부 영업장에 대해서는 완화했다. 카페는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한다.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은 인원을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 하는 조건하에 운영을 허용한다. 학원도 기존 ‘동시간대 교습인원 9명 제한’을 ‘8㎡당 1 명’으로 변경했다.

김준배 기자 jo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