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14일 이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0년의 형량을 확정하면서, 이 부회장의 양형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5분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재용(가운데) 삼성전자 부회장이 11월 9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조선일보DB
이재용(가운데) 삼성전자 부회장이 11월 9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조선일보DB
이재용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석방됐다. 대법원은 2019년 8월 뇌물 액수를 87억원으로 높일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에서 혐의의 유무죄 여부가 사실상 판가름 난만큼,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부회장의 '양형'을 두고 특검과 변호인 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졌다.

가장 큰 쟁점은 재판부 주문으로 설치된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적 운영 및 지속가능성이다.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미국 연방 양형기준 제8장과 그에 따라 미국 대기업들이 시행하는 실효적 감시제도를 참고하라"며 이 부회장에게 삼성의 준법경영을 위한 감시기구 설치를 주문했다.

삼성이 설치한 준법감시위를 두고 잡음은 끊이지 않았다. 준법감시위가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는지 살펴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재판부의 뜻에 특검이 반발해 9개월쯤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다.

준법감시위를 근거로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벌 봐주기 비판이 거세질 수 있다. 실제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이다.

경제계는 법원이 이 부회장을 선처해야 한다는 탄원이 이어진다. 이 부회장의 부재가 삼성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어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17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이 부회장을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삼성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무게를 고려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경제 생태계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부회장이 충분히 오너십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15일 이 부회장에게 기회를 달라며 서울고등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한국 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삼성의 총수인 이 부회장이 다시 구속되면 삼성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