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제제 ‘이노톡스’의 품목허가를 취소한다고 18일 밝혔다.

/IT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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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의 결정에 따라 메디톡스는 1월 26일부터 이노톡스 판매가 금지된다. 현재 유통 중인 이노톡스는 회수·폐기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메디톡스가 부정한 방법으로 의약품의 품목허가 및 변경 허가를 받는 등 약사법 제76조를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식약처는 검찰로부터 메디톡스가 의약품 품목허가 및 변경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달 22일에는 해당 품목의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했다. 이후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왔다.

이노톡스는 메디톡스가 개발한 액상형 보툴리눔 제제다.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제제는 주름 개선 등 미용 성형 시술에 사용된다.

김연지 기자 ginsbur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