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0개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시정권고 처분을 받았다. 이 중 서울 중구와 성동구, 경기 동두천시와 오산시 등은 추가로 징계권고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27일 제2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지자체 30개 기관에 47건의 시정조치 권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중 12개 기관은 징계권고를 병과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5일 개보위 출범 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보호법 위반 책임을 물어 제재한 첫 사례다.

윤종인 개보위 위원장(가운데)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정부서울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제2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개보위
윤종인 개보위 위원장(가운데)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정부서울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제2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개보위
개보위는 2019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점검 결과 보호 수준이 미흡한 지자체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 5~7월 동안 현장 실태점검을 했다.

그 결과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접속 기록 미보관(27개 기관) ▲개인정보 취급자간 계정 무단 공유(19개 기관)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미조치(1개 기관) ▲업무 처리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1개 기관) 등 47건을 적발했다.

이같은 조사로 대전광역시와 강원도, 경상북도뿐 아니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구 등이 시정권고를 받았다. 이중 서울시 중구와 성동구, 경기도 동두천시와 오산시, 인천시 웅진군, 강원도 삼척시, 충청남도 계룡시, 경상북도 성주군과 청도군, 칠곡군 등은 추가로 징계권고를 받았다.

개보위는 이번 시정조치와 함께 개인정보 관리 수준 미흡 기관에 컨설팅과 교육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미흡 기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와 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안전 조치 등에 대한 컨설팅과 역할별, 수준별 교육을 주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윤종인 개보위 위원장은 "국민의 생활 접점에서 대규모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하는 지자체 실태 점검과 컨설팅을 지속해서 실시하겠다"며 "지자체가 책임감과 경각심을 지니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보위 시정조치 권고와 징계권고 대상 목록 표 / 개보위
개보위 시정조치 권고와 징계권고 대상 목록 표 / 개보위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