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특례수입을 승인했다. 특례수입은 감염병 유행 등 특수한 상황에서 식약처가 허가하지 않은 해외 의약품의 수입을 허가하는 제도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3일 오후 브리핑에서 "코백스 퍼실리티로부터 세부 공급일정이 확적되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2월 중순 이후부터 국내 수입될 예정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승인 물량은 11만7000도스로 약 6만명이 접종할 수 있는 양이다. 실질적인 접종은 수입 직후인 설 이후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승인은 지난 2일 질병관리청이 식약처와 ‘합동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들어오는 화이자 백신에 대해 특례수입을 요청하면서 이뤄졌다.이번에 수입되는 물량은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직접 공급받는 것으로 한국화이자를 통해 수입하는 물량과 구분된다.

식약처는 "백신 접종을 통한 국민 안전 확보 차원에서 합동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과 해외 접종사례 등을 종합 고려해 이번 특례승인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강립 처장은 "코백스-화이자 백신이 예방접종 실시계획에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해서도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한 경우 적절하고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연지 기자 ginsbur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