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5일부터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 한 달여를 앞두고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배포했다.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신고 의무와 자금세탁행위 및 테러자금 조달행위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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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매뉴얼에는 사업자 신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를 담았다. 신고 대상은 특금법 시행 전 가상자산업무를 영위하던 사업자 또는 신설 사업자다. 기존 사업자는 법 시행 6개월 이내인 9월 24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하거나 법인 대표 또는 임원이 법에서 정하는 범죄와 관련해 벌금 이상의 선고를 받는 경우는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다. 거래소는 실명확인이 필요한 입출금 계정도 발급받아야 한다.

사업자 신고를 위해선 사업자가 신고서 필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등을 갖춰 FIU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FIU는 금감원에 심사 의뢰를 진행하게 된다. 금감원은 FIU 위탁을 받아 신고 서류와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한다. 이후 금감원이 FIU에 심사 결과를 통보하면 FIU는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해 사업자에 통지·공고한다.

김연지 기자 ginsbur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