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업계는 정부에 SW진흥법 통과 후속 조치로 공공계약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공공계약제도 관련 정보통신분야 논의는 아직 시작도 못했다.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는 만들겠지만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프트웨어 이미지 / 아이클릭아트
소프트웨어 이미지 / 아이클릭아트
24일 SW업계에 따르면, SW협회는 2월 초 기획재정부에 공공계약제도 개선 관련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SW협회 전체 회원사 수는 9700개쯤이다. 협회는 회원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정부에 전달한다.

기재부는 2020년 5월 계약제도 혁신 TF(전담팀)를 만들어 공공계약제도를 개편 중이다. TF는 관계부처·공공기관·업계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SW업계가 제안한 개선안은 크게 4개다. 첫번째는 과업변경 절차의 제도 간 일관성 확보다. 2020년 공포한 SW진흥법을 통해 공공SW사업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과업변경 유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공공SW 사업 계약에 적용되는 계약 예규에 해당 내용에 반영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 의견이다.

계약예규에 명시해 있는 기존의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SW진흥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과업심의위원회’로 변경해 규정하고, 사업 추진 시 설치 의무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심의위원회 개최 의무요건을 대금 조정이 불필요한 경미한 변경사항을 제외한 모든 과업변경으로 확장해 정당한 대가지급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요구사항에 포함된다. 현재는 10%이상의 변경규모가 예상될 경우로 한정해 개최할 수 있다.

두 번째는 SW진흥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명확한 과업범위 확정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공공SW 사업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해 명확한 과업범위 확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요구했다. SW진흥법 주요 개정 사항인 과업내용 구체화 및 과업내용 확정 관련 내용의 계약예규를 반영해 관련 제도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계약체결 시 계약당사자 합의를 통해 과업내용을 구체화하고, 관련 문서를 확정된 과업내용으로 규정하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추가 과업 지시 등으로 인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세번째는 공공SW 사업 원격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공공SW사업 수행 시 상주근무로 인한 SW기업의 수익성 악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SW 사업 계약조건의 기준이 되는 계약예규의 SW사업 수행장소 관련 규정과 SW진흥법 내용을 동일 화해야 공공SW 사업 원격개발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

마지막은 중장기적인 과제다. 공공SW 사업 계약 관리 행정 시스템 구축하고 보급하는 것을 요청했다. 공공SW사업의 지속적인 품질 향상, 행정 절차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계약체결 이후의 사업 단계의 관련 정보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공공SW 사업의 계약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고, 디브레인 및 나라장터 시스템과 연동해 예산편성·집행 및 입찰 단계에서부터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건의했다.

물론 기재부가 SW업계가 요구한 개선안 모두를 제도에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유관부처와 기업, 전문가 등의 의견을 거쳐 시급한 것들을 추려낸다.

SW업계 관계자는 "가급적 많은 내용을 제출한 것은 마지막에 과제를 압축하기 때문인 것도 있다"며 "대부분 업계에서 오랜 기간 요구해 온 내용이며, 2020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SW진흥법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제안들로, 정책 흐름에 맞춰 건의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1분기 중으로 공사, 물품, 용역 등 순차적으로 의견을 취합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분야별로 순차적 진행을 하다 보니 아직 정보통신분야는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며 "2020년 발표한 제도의 후속조치와 제도개선 의견수렴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듯하다"고 말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