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특허권 침해 사건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예비판결이 2주 미뤄졌다. ITC가 예비판결을 연기한 배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ITC는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 예정한 배터리 특허침해 소송 예비판결을 2주 뒤인 4월 2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예비판결이 2주 연기됨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도 8월 2일로 2주 순연됐다.

ITC는 예비결정을 연기한 배경에 대해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만 밝혔다. 앞서 양사의 영업비밀침해 사건을 포함한 ITC 결정은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수차례 연기된 바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19년 9월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분리막 관련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1건 등 4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조치를 요청했다.

이번 특허 침해 소송은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에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소송에서 파생됐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19년 4월 SK이노베이션이 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있는 자사 인력을 빼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ITC에 제소했고, SK는 같은 해 9월 LG가 자사의 배터리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ITC에 제재를 요청했다. 이에 LG가 다시 SK의 특허권 침해 조사를 ITC에 요청했다.

SK가 먼저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ITC는 LG가 제기한 특허권 침해소송을 먼저 결정할 예정이었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