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선재(코일 모양의 철강제품)를 수출하며 40% 넘는 관세를 낸 포스코가 관세 부담을 덜었다.

서울 대치동 포스코 본사/ 조선일보 DB
서울 대치동 포스코 본사/ 조선일보 DB
21일 한국무역협회와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한국산 탄소·합금강 선재에 대한 1차 연례재심에서 포스코 제품에 적용할 반덤핑(AD) 관세율을 0.94%로 최종 판정했다. 2018년 3월 원심에서 확정한 반덤핑 관세율 41.10% 대비 크게 낮아진 것이다.

상무부는 2017년 3월 수입산 선재로 인해 피해를 본다는 미국 철강업체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한국 등 10개국이 수출한 선재를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를 벌였고, 포스코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1차 재심에서는 한국산 선재가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고 판단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지만, 덤핑 마진율은 원심보다 훨씬 낮춰 적용했다. 상무부는 연례재심을 통해 매년 관세율을 재산정한다.

상무부는 한국산 탄소합금 후판에 대한 상계관세(CVD) 2차 연례재심에서 포스코 제품에 대한 상계관세율을 0.49%로 최종 판정했다. 실질적으로 부과되는 관세는 없다. 재심에서 상계관세가 0.5% 미만이면 '미소마진'으로 인정해 상계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앞서 포스코는 2017년 3∼5월 원심에서 반덤핑 관세율 7.10%, 상계관세율 4.31%를 적용받았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