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시행 D-DAY…업계 지각변동 예고
은행 계좌 발급받은 중소형 거래소 전무
문 닫는 거래소도 등장 "실명계좌 발급 어려워"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오늘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국내 중소형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발을 동동 구른다. 오는 9월까지 시중은행으로부터 원화 입출금을 위한 실명계좌를 발급받으면 되지만, 은행이 발급을 망설이고 있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약 100여곳에 이르는 중소형 거래소들이 줄폐업하면서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 지각변동이 일어날지 관심이 고조된다.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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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거래소 발만 동동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소형 거래소 중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곳은 전무한 상태다. 일부 거래소는 아직도 시중 은행과 내부 실사를 진행하며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미 문을 닫았거나 닫을 준비를 하는 거래소도 존재한다.

특금법 시행이 배경이다.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 관련 규제를 담은 법안이다. 거래소가 금융당국에 사업 신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에 따르면 거래소는 9월 25일(유예기간 포함)까지 금융당국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는 시중 은행의 실명계좌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확보가 필수다.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신고 불수리 사유로 간주돼 문을 닫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시중 은행은 ISMS 인증을 비롯해 요건을 충족한 중소형 가상자산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쉽게 내주지 않고 있다. 거래소의 사고 위험성이 워낙 큰데다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볼 은행 내부 인력 충원도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거래소들이 몇 달째 시중 은행과 논의만 이어가는 이유다.

중소형 거래소 중 실명계좌 확보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되는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는 여전히 부산은행을 비롯한 다수 은행과 논의 중이다. 해당 거래소 관계자는 "아직 은행들과 실사체크를 진행하며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거래소 차원에서 준비할 수 있는 인증 및 시스템 등은 모두 준비한 상태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지닥도 실명계좌를 발급받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지닥 관계자는 "여전히 여러 은행과 논의 중이다"라며 "특정 은행과는 연동 테스트를 완료한 상태지만, 구체화할 수 있는 상황은 아직 아니다"라고 했다.

중소형 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은 특금법 시행 이후 이뤄질 전망이다. 이미 ISMS 인증을 확보한 에이프로빗 측은 "일부 은행과 내부적으로 논의는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일부 은행은 특금법이 시행된 후 시장 상황을 보고 실명계좌를 부여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했다. 계약을 맺은 거래소에서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이 은행에게 쏠릴 가능성이 큰 만큼, 특금법 시행 후 시장 상황과 관련 리스크를 따져본 후 진입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미 문 닫는 거래소까지

은행들이 거래소 간을 보는 사이 일부는 문을 닫기 시작했다. 2019년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가상자산 거래소 오케이이엑스(OKEx) 코리아는 오는 4월 7일부로 서비스를 종료한다. 거래소 측은 "원화 마켓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운영했지만, 실명계좌 발급이 쉽지 않다보니 운영이 어려워졌다"며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 국내 영업에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시장에서 철수하게 됐다"고 했다.

아직 ISMS 인증을 받지 못한 일부 거래소는 울상이다. ISMS 인증과 은행 실명계좌를 9월까지 확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소형 거래소 관계자는 "ISMS 인증은 상반기 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어 희망적이다"라면서도 "이미 신고 조건을 충족한 거래소에도 계좌 발급을 망설이는데, 후발주자에 계좌를 쉽게 터줄지 의문이다. 최대한 신속하게 준비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김연지 기자 ginsbur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