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와 추진 중인 디지털전환 3법 중 디지털 기본법의 입법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확인됐다.
IT조선은 25일 서울 종로구 역사책방 스튜디오에서 ‘클라우드 2021’ 온라인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기조연설자로는 한국 IT를 총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장석영 제2차관이 참가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디지털 뉴딜’을 주제로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뉴딜 사업을 추진 중이다. 1930년대 초 미국이 대공황 시기 뉴딜 사업을 기회로 삼아 위기를 극복했는데, 한국은 국가 단위의 디지털 전환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상황을 기회로 전환한다.
디지털 뉴딜 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규제 완화를 포함한 디지털전환 3법의 입법이 필요하다. 디지털전환 3법은 ▲데이터 기본법(데이터 유통 및 산업 육성 관련) ▲디지털집현전법(국가 지식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제공) ▲디지털포용법(사회경제 전 영역의 디지털 전환 대비 디지털 안전망 구축) 등으로 구성된다.
입법은 정부 의지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와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 종합이 있어야 가능하다. 디지털 뉴딜이 주요 국가 과제인 것은 맞지만, 속도감 있게 입법을 완료하기는 어렵다.
장석영 차관은 "데이터전환 3법의 입법을 위해 노력 중이며, 현재 가장 속도가 빠른 것은 디지털 기본법이다"며 "관련 기업이 규제 완화를 요청하는 만큼 디지털전환 3법의 입법을 위해 국회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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