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이 2019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을 취소해 달라는 LG의 요청이 ITC에서 기각됐다. 이에 SK가 ITC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이 소송에서 SK가 승리할 경우 영업비밀침해 소송 판결과 마찬가지로 LG 배터리가 미국 수입이 금지될 수 있어 관심이 쏠린다.

미 ITC는 2일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을 취소해달라는 LG측의 요청을 기각했다. 1일 ITC가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SK의 손을 들어준 데 이어 SK에 잇따른 호재다.

LG그룹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사옥(왼쪽)과 SK 서울 종로구 서린동 사옥 전경 / 각사
LG그룹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사옥(왼쪽)과 SK 서울 종로구 서린동 사옥 전경 / 각사
SK이노베이션은 양사가 ITC에서 벌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파생 사건으로 2019년 9월 LG에너지솔루션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2020년 8월 LG는 앞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가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문서 삭제’를 한 만큼 특허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ITC에 요청했다.

하지만 2일 ITC는 LG의 요청사항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며, 특허 건과 관련해선 SK의 문서가 잘 보존돼 있다는 이유를 들어 LG의 요청을 기각했다.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소송 항목은 배터리 셀, 모듈, 관련 부품, 제조 공정 등이다. SK는 LG가 GM과 아우디, 재규어 전기차에 납품한 배터리에 대해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특정하고 금지명령과 구제조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ITC는 7월 30일 SK이노베이션측이 제기한 특허 소송에 대한 예비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LG의 특허 침해가 인정될 경우 LG 배터리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SK는 합리적 근거 없이 ‘문서삭제’ 프레임을 주장하는 LG의 소송전략에 제동이 걸렸다며, 정정당당히 소송에 임해 본안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 배터리의 우월한 기술력과 차별성을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SK 관계자는 "LG는 SK로부터 특허 소송을 당한 후 근거없는 악의적인 문서삭제 프레임을 제기하는 전략을 취해왔다"며 "이번 행정판사의 판결로 LG의 주장이 근거없는 무리한 주장임이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ITC는 특허소송에서 LG측의 ‘다수의 문서가 삭제됐으며 은폐됐다는 주장’에 대해 ▲문서가 잘 보관중이고 ▲본 사건과 무관하며 ▲일반에 공개가 된 문건인 점 ▲LG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증거가 부족 ▲이미 정상 제출된 문건의 중복 등의 사유로 제재 요청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LG는 ITC의 기각 결정이 소송의 본질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서 남은 절차에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LG는 포렌식 등으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남은 소송절차에서 SK의 발명자 부적격에 따른 특허번호 994의 무효, 훔친 영업비밀과 기술로 인해 ‘부정한 손’(Unclean Hands)에 해당돼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ITC에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할 계획이다.

LG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이번 특허 소송에 대한 특정업체의 유불리를 논하기는 어렵다"며 "남은 소송절차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