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의 허위·과장 광고가 수년째 지속되지만, 정부와 이통 3사가 해당 문제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 피해만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통사 대리점 전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광고 문구. 소비자가 눈길을 끌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 IT조선
이통사 대리점 전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광고 문구. 소비자가 눈길을 끌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 IT조선
눈길 끄는 혜택 내건 대리점 광고…"살펴보니 제약 많네"

17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가 직영하는 대리점과 일반 대리점, 판매점 등의 과장 광고가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 각 업체는 소비자 눈길을 끌 만한 여러 혜택을 광고 문구로 상점 앞에 내걸고 광고하지만, 실상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흔치 않다.

IT조선 확인 결과 실제 다수 지역의 대리점은 가게 전면에 각종 할인, 부가 혜택을 광고했다. ‘18개월 이상 사용하면 위약금 면제 대상자', ‘65세 어르신은 요금 50% 할인', ‘현금 80만원 지급', ‘인터넷 가입 시 삼성 50인치 TV 증정' 등 다양한 내용이 과장 광고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소비자가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업체가 제시하는 어려운 조건을 모두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일례로 현금 80만원 지급을 내세운 업체에 문의해보니, 휴대폰 요금제에 인터넷 상품을 추가로 결합했을 때만 받을 수 있었다. 해당 조건을 내건 이통사의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받는 금액은 50만원으로 줄었다.

해당 대리점 관계자는 "같은 통신사 고객이어야 80만원이고 아니라면 최대 50만원이다"며 "날짜마다 지원금이 다르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 금액이 더 줄 수 있다"고 가입 유도 발언을 더하기도 했다.

"완벽 통제 어렵다"는 해명 속에 소비자 피해만 증가

대리점 허위·과장 광고는 수년간 지속하는 문제다. 특히 휴대폰 제조사가 고가의 주력(플래그십) 모델을 출시할 때마다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대리점별 과대 경쟁이 벌어지면서 허위·과장 광고 사례가 빗발친다. 통신 서비스 규제 활동을 펼치는 방통위가 때마다 집중 단속에 나서는 이유다.

방통위 관계자는 "플래그십 단말이 나올 때마다 현장 지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아이폰12와 갤럭시S21이 나왔을 때도 주말을 포함해 2~3개월간 온·오프라인에서 계도 활동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문제가 이어지지만 개선은 잘 되지 않는다. 전국에 2만5000개가 넘는 휴대폰 판매점 중 일부가 부당 광고 행위를 하지만, 정부가 모두 제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허위·과장 광고 문제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만 늘어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노년층 등 정보 습득에 어려움을 겪는 정보 취약계층에겐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는 설명이다.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헌 관계자는 "이통 3사의 요금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다 보니 제대로 따져보면 광고한 것과 다를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이통 3사가 (대리점 과장 광고를) 묵인, 방조하는 사이 방통위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