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의 아이돌보미들도 원격수업 지도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조명희 의원 / 조명희 의원실
조명희 의원 / 조명희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19일 아이돌보미가 필수로 수료하는 교육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원격수업 지도방법’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전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ICT를 활용한 비대면 원격교육이 활성화됨에 따라, 스스로 교육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는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생의 경우 아이돌보미가 비대면 원격교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은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자로 하여금 특정 교육과정을 수료하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 교육에 ‘ICT 원격수업 지도’는 따로 포함돼 있지 않아, 아이돌보미의 비대면 교육 지도가 일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힘들다는 지적을 받았다.

조명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육에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의 지도방법에 관한 교육을 추가했다.

조 의원은 "코로나19로 비대면 교육이 확대되면서 학습격차가 가속화된다는 문제점은 꾸준히 지적돼 왔지만, 그 중 미취학 아동과 초등 저학년생의 교육 여건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더뎠던 게 사실아더"며 "아이돌보미가 비대면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과 초등생의 교육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코로나 시국이라는 특수한 시대적 흐름이 반영되지 못했다"며 "원격수업이 일상화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비대면 교육격차를 미연에 방지할 법적 기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