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을 위반한 기독교방송에 126만원의 과징금 조치가 내려졌다. 인천여성가족재단 등 3개 단체는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단체로 추가 선정됐다.

방통위 현판 / IT조선 DB
방통위 현판 / IT조선 DB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8일 제16차 전체회의를 열고 전파법 위반 방송사업자의 과징금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독교방송은 전파법 제73조와 동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무선종사자 배치 기준을 위반해 방송국을 운영했다. 방통위는 이에 전파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126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기독교방송에 부과했다.

방통위는 이번 회의에서 불법 촬영물 등 신고·삭제 요청 기관·단체의 추가 지정과 고시에 관한 건도 처리했다. 해당 지정 및 고시는 별도 지정된 기관이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와 삭제 요청을 대행해 디지털성범죄물에 신속히 대응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단체는 인천여성가족재단과 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대전여민회 등 세 곳이다. 지정 기간은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의 불법 촬영물 관련 삭제 지원 사업을 파악해 신고·삭제 요청 기관을 지정·고시해 나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