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런 모빌리티와 서울강남경찰서가 5월 13일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관련 공유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에 적용되는 변경 규정 알리기와 안전 킥보드 이용장려를 위해 손을 잡았다.

뉴런 모빌리티와 서울강남경찰서가 함께 진행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바로알기 캠페인 포스터 / 뉴런 모빌리티
뉴런 모빌리티와 서울강남경찰서가 함께 진행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바로알기 캠페인 포스터 / 뉴런 모빌리티
28일 뉴런 모빌리티에 따르면, 서울강남경찰서와 뉴런 모빌리티는 5월 1~13일 동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내 바뀐 규정에 대해 알리고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을 장려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바로알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공유킥보드에 사용되는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에 대한 안전 기준과 이용 요건이 강화됐다. 사용자는 반드시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를 보유해야하며, 안전 헬멧 같은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야한다.

운전면허 없이 공유킥보드와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경우 범칙금 10만원(13세 미만의 경우 보호자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안전 헬멧 미착용은 범칙금 2만원이며 동승자를 탑승시켰을 경우 4만원 범칙금이다. 음주운전 범칙금은 현행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됐으며 측정거부시에는 13만원이 부과된다. 약물과 과로 운전도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강남경찰서와 뉴런 모빌리티는 ‘개정 도로교통법’의 강화된 안전 규정들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온라인 포스터를 공동 제작했다. 뉴런 앱과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바뀐 규정들과 안전주행 수칙을 알릴 계획이다.

서울강남경찰서는 "2020년에 일평균 274만명과 연평균 10억명쯤의 유동인구를 기록한 강남구는 국내 대표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 지역이다"라며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와 안전 헬멧 등 이용자의 안전 강화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류기욱 뉴런 모빌리티 커뮤니케이션실장은 "5월 13일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뉴런의 모든 이용자들이 안전과 규정에 맞게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길 바라는 취지에서 서울강남경찰서와 함께 강화된 규정을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뉴런의 모든 전동킥보드는 가장 중요한 안전 장비인 헬멧을 탑재하고 있다"며 "안전 헬멧은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모든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법을 준수하고 스스로를 보호하기를 강력히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우 기자 mino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