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페북, 빠져나갈 구멍 존재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는 인터넷 상 악성 댓글 작성 방지와 범죄자에 대한 수사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애초에 아이디와 IP 주소 등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아이디를 공개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하지만, 인터넷 업계는 국회가 진행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내 기업만 옥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해외 플랫폼 업체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는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국내 기업만 역차별을 받는다는 것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르면, 일일 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는 사이트 내 게시판 운영 시 글 작성자의 아이디를 공개해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규제 대상인 포털이나 커뮤니티 관리자는 게시글·댓글 작성자의 아이디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인터넷 준실명제의 실효성 자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 기업만 좋은 법이라는 것이다.
자신의 아이디 공개에 부담을 느끼는 사용자는 네이버 등 사이트를 떠나 해외 플랫폼으로 활동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악성 댓글을 작성해왔던 사용자는 더더욱 옮길 가능성이 높다. 구글과 같은 플랫폼에서 악성 댓글을 달 경우 수사망을 피하기 쉽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TV조선이 4일 보도한 ‘"블랙박스·목격자 찾는다"…한강 대학생 사망 사건, 주민이 나섰다’ 영상은 네이버와 유튜브에 업로드됐다. 7일 오후 5시 기준 댓글 수는 네이버는 173개, 유튜브는 1506개다. 같은 콘텐츠라 해도 유튜브에서의 조회수·댓글수가 훨씬 많다.
유튜브 이용자는 댓글을 작성할 때 임의로 닉네임을 설정할 수 있다. 신원을 숨길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구글 계정을 만들 때 본인인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전화번호나 이메일을 입력하지 않아도 아이디 생성이 가능하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도 인증 없는 계정 생성을 지원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대출 의원 측 관계자는 역차별 논란에 대해 "자세한 것은 시행령에서 다듬을 것이다"고 답했다.
박영선 인턴기자 0su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