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6월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를 마친다. 기존 2G 가입자에게는 서비스 전환에 따른 단말 지원과 통신비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가 과기정통부에 신청한 ‘2G 사업폐업 승인 신청'건과 관련해 이용자 보호조건을 부과해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승인 조건은 성실 통지와 단계적 폐업, 보호조치 지속 등이다.

LG유플러스 용산 사옥 전경 /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 용산 사옥 전경 /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의 2G 서비스 종료는 KT(2012년), SK텔레콤(2020년)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승인으로 2G 주파수 할당기간이 끝나는 6월까지 망을 철거해 사업을 마친다. 6월 11일부터 경상도와 강원도 등을 시작으로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 순으로 지역별 순차 서비스 종료에 나선다.

LG유플러스는 2G 서비스 종료 후 폐업에 따라 기존 가입자 14만명(LG유플러스 전체 이용자의 0.82%)의 롱텀에볼루션(LTE) 이상 서비스 전환에 나선다. 2G 가입자가 LG유플러스의 LTE, 5세대(5G) 서비스를 선택하면 15종의 단말기 중 하나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현금 3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여기에 2년간 매월 통신비의 1만원을 할인 받거나 2년간 이용 요금제의 70%를 할인 받는 선택지도 있다. 2G 서비스가 종료되더라도 LTE에서 기존 2G 요금제 10종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2G 이용자의 전환을 돕고자 전화만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등 정보가 취약한 이용자에게는 LGU유플러스 직원 방문으로 전환 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2G 폐업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되도록 조건부 승인을 했다"며 "앞으로 유사한 기간통신사업 폐업승인 신청 건에 대해 기업이 시장 변화나 투자 환경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심사하되, 사업 폐업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측은 "2G 서비스 종료를 계기로 5G 시대에 차별화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2G 종료로 확보한 인적, 물적 자원을 5G 서비스 고도화와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의 신규 서비스 개발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