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휘발유와 경유는 셀프 주유가 가능했지만, LPG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안전 이슈 영향이다. 최근 정부는 ‘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운전자가 직접 LPG차량을 충전할 수 있는 셀프 LPG 충전 실증 특례를 허용했다. 실증특례는 현행 법에 따라 즉시 도입이 어려울 때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LPG 업계는 기한이 정해진 실증 특례 단계에 머무른 것에 불평을 쏟아 낸다. LPG 셀프 주유 관련 사업성과 효과 검증을 위한 실증 사업도 중요하지만, 폐업이 속출하는 LPG 충전소 상황을 고려할 때 법 개정을 통한 전면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LPG 업계는 벌써 2년째 셀프 LPG 충전소 도입을 요구한 상황이다.

서울시내에 위치한 한 LPG충전소 / 이민우 기자
서울시내에 위치한 한 LPG충전소 / 이민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31일 디지털뉴딜 관련 16개 안건을 비롯해 총 21건의 산업규제특례를 발표했다. 연료주입기 제조업체인 동화프라임에서 신청한 셀프 LPG 충전은 13번째 안건으로 등록돼 실증특례 적용을 받았다.

동화프라임이 받은 실증 특례는 셀프 LPG 충전기에 안정장치와 결제기능을 장착해 결제하는 현재 휘발유·경유 셀프 충전기와 유사한 형태다. 산업부는 여기에 긴급차단장치·정전기패드 등 안전설비 설비와 운전자교육을 병행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셀프 LPG 충전은 현행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상 불법이다. 2001년 조항이 신설됐는데 수송용 부탄가스 대신 세금이 적은 가정용 프로판 가스를 충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자가 충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상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20년이 지난 현재 LPG업계는 충전기의 발전 등으로 충전상 안전문제가 대부분 해결돼 운전자 셀프 LPG 충전도 위험하지 않은 만큼 지속적으로 셀프 LPG 충전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특히 LPG 차량의 지속적인 감소와 정부 그린뉴딜 정책에서 LPG 산업의 상대적 외면 등으로 LPG 충전소 운영의 어려움이 커졌다. 매년 60~70개의 LPG 충전소가 폐업한다. LPG 충전소 운영사업자의 인건비 절감과 생존을 위해서라도 법개정이 시급하다.

LPG 업계는 셀프 LPG 충전 실증특례로 유의미한 움직이라고 평가하지만, 지지부진한 셀프 LPG 충전 법개정에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업계에서 2년 가까이 조속한 법개정을 요청했지만, 해당 법안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에 계류중인 셀프 LPG 충전 법안은 2개다. 2020년 7월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올해 3월 이주환 의원(국민의 힘)이 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다. 두 법안 모두 코로나19로 변화한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셀프 LPG 충전소 도입 내용을 담았지만, 아직 위원회 법안소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LPG 업계 한 관계자는 "셀프 LPG 충전은 이미 유럽 등에서 널리 보편화됐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며 "이번 실증을 통해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실증만 진행하는 것이 아닌 조속한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셀프 LPG 충전을 할 경우 운영상 어려움으로 폐업 기로에 놓인 LPG 충전소를 구제할 수 있어 고용유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실증특례 완료 이전에 법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민우 기자 mino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