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국회의원을 불법 후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구현모 KT 대표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구 대표와 황창규 전 KT 회장 등 KT 고위급 임원 7명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4억379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19·20대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금을 준 혐의를 받는다. 사실일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업무상 횡령에 속한다.
검찰은 KT가 1인당 국회의원 후원 한도를 넘는 돈을 제공하고자 쪼개기 후원을 한 것으로 본다. 앞선 경찰 조사에선 KT가 쪼개기 후원을 위해 임직원 29명을 동원한 것이 드러났다. 일부 직원은 가족이나 지인 명의를 빌렸다.
정치자금법상 한 사람이 한 해에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한도는 500만원이다.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한 돈을 정치자금으로 제공하는 행위도 규제 대상이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