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안전모 착용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전동 킥보드 이용자의 헬멧 착용을 돕기 위한 에어캡 헬멧 솔루션이 개발 중이다. 기존 안전모는 단단한 플라스틱 등 소재로 이뤄져 10~20분 남짓 서비스를 이용하는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경우 직접 휴대하기 힘든 단점이 있다. 공기주입을 통한 에어캡 안전모는 공기가 빠진 상태에서는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크기로 작아져 휴대가 자유로워지는 장점이 있다.

필립이엔씨에서 상용화를 준비중인 안전 에어캡 휴대용 헬멧 착용 모습 / 필립이엔씨
필립이엔씨에서 상용화를 준비중인 안전 에어캡 휴대용 헬멧 착용 모습 / 필립이엔씨
11일 필립이엔씨는 안전모 솔루션인 ‘안전 에어캡'을 개발해 특허출원 심사와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안전 에어캡은 초경량 PVC 재질로 제작됐다. 적정한 압력이 주입됐을 때 일반 PVC 재질과 달리 강한 강도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것이 가능며, 안전모 고유 보호기능을 위해 머리 상부와 측면 공간을 최대한 활용했다는 것이 필립이엔씨측 설명이다.

필립이엔씨에 따르면, 안전 에어캡은 3000원대 가격의 일회용품으로 제작됐지만, 이용자 보관과 괸리에 따라 다회차 사용도 가능하다. 인명보호장구에 대한 포괄적인 기준과 정부 안전모 헬멧 착용 의무화 두가지 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에 명시된 인명보호장구에 대한 기준은 8가지다. ▲좌우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풍압에 의해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충격으로 쉽게 벗겨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것 ▲무게는 2㎏ 이하일 것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한 반사체가 부착돼 있을 것 등이다.

필립이엔씨 관계자는 "안전 에어캡은 공기의 주입과 빼기가 용이해 보관과 사용의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다"며 "에어펌프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기 주입이 가능하고 킥보드 자체에 부착도 가능해, 이용자가 손쉽게 활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에어캡의 자전거와 격렬한 운동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등 이용자 요구사항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민우 기자 mino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