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인 U+모바일tv에서 CJ ENM 채널이 블랙아웃(송출 중단)됐다. 곧 KT의 OTT 플랫폼인 시즌에서도 블랫아웃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블랙아웃 이슈가 국민의 시청권 침해로 이어진다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LG유플러스가 U+모바일tv 메인 페이지에 CJ ENM 채널의 실시간 방송 종료를 공지하고 있다. / U+모바일tv 화면 갈무리
LG유플러스가 U+모바일tv 메인 페이지에 CJ ENM 채널의 실시간 방송 종료를 공지하고 있다. / U+모바일tv 화면 갈무리
12일 IPTV 업계에 따르면, 이날 0시를 기점으로 LG유플러스의 OTT 플랫폼인 U+모바일tv에서 CJ ENM이 운영하는 10개 채널의 실시간 송출이 전면 중단됐다. 이번에 실시간 방송이 중단된 CJ ENM 채널은 tvN과 올리브, 엠넷, 투니버스, OGN 등이다.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 배경에는 LG유플러스와 CJ ENM 간 콘텐츠 사용료 갈등이 있다.

LG유플러스를 포함해 SK브로드밴드, KT 등 IPTV 3사는 CJ ENM과 IPTV 콘텐츠 사용료 인상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CJ ENM은 IPTV 콘텐츠 사용료가 낮다며 이를 인상하자고 하는 반면, IPTV 3사는 CJ ENM의 콘텐츠 사용료 인상 비율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보인다.

CJ ENM은 이같은 협상 논의 연장선에서 IPTV사의 OTT 플랫폼에도 콘텐츠 사용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간 IPTV와 OTT를 연계해 협상을 진행한 것과 달리 올해부터는 별도 인상 비율을 제시한 상태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올해 U+모바일tv 콘텐츠 0사용료를 두고 CJ ENM이 제시한 인상률은 175%다.

LG유플러스는 CJ ENM과 여러 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CJ ENM이 과도한 인상률을 고수하면서 실시간 송출을 중단하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CJ ENM이 4월 갑작스럽게 IPTV와 OTT 콘텐츠 사용료를 분리해 인상하려는 시도를 보이면서 협상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설명도 더했다.

LG유플러스와 CJ ENM 간의 콘텐츠 사용료 협상 일지 /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와 CJ ENM 간의 콘텐츠 사용료 협상 일지 /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 측은 "5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구체적인 인상률을 제시하며 협상에 임했으나 CJ ENM은 175% 인상 요구를 고수하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실시간 채널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했다"며 "플랫폼-대형PP 간 통상적인 인상률이 10% 이내임을 감안하면 CJ ENM 주장은 무리한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U+모바일tv의 CJ ENM 콘텐츠 사용료 인상률은 2019년과 2020년 각각 9%와 24%였다.

이어 "CJ ENM이 6월 11일을 최종 기한으로 콘텐츠 송출 중단을 재차 통보한 상태에서 LG유플러스는 중단 직전까지도 CJ ENM 측에 합리적인 제안을 요청했다"며 그럼에도 "CJ ENM의 추가 제안은 없었으며 당일 오후 송출 중단을 고지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CJ ENM은 U+모바일tv 서비스 특성상 콘텐츠 사용료를 IPTV와 분리해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존에는 IPTV 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U+모바일tv를 활용했기에 IPTV와 OTT를 묶어 봤지만, 최근 들어서는 LG유플러스가 U+모바일tv를 독립적인 OTT 플랫폼으로 키우면서 별도 시청 사례가 생겼기에 그에 따른 콘텐츠 사용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논리다.

IPTV 업계에 따르면 KT의 OTT 플랫폼인 시즌 역시 블랙아웃 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 KT에 따르면, CJ ENM은 U+모바일tv 사례와 같은 이유로 KT에 시즌 콘텐츠 사용료 인상률을 1000%로 제시했다. 현재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KT 역시 인상률이 과도하다는 입장이기에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CJ ENM의 실시간 송출이 중단될 수 있다.

정부는 IPTV 3사와 CJ ENM이 갈등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블랙 아웃 사태까지 발생하자 중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 시청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설명도 더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방송 채널 대가 산정은 양 당사자 간 자율적 협의사항이나, 이로 인해 실시간 채널 중단시 국민 불편이 예상된다"며 "방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CJ ENM 채널 공급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과 사업자 간 협상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 및 법령상 금지 행위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