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여객운송시장 플랫폼 사업자들이 제도권 내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운송플랫폼 사업을 신설했다. 이후 다수의 플랫폼 사업자들이 제도에 따라 사업을 진행 중이다.

1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등록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택시 / 카카오모빌리티
1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등록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택시 / 카카오모빌리티
18일 국토교통부는 카카오 모빌리티(카카오T)와 코나투스(반반택시) 등 플랫폼을 통한 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의 사업자가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등록했다고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플랫폼 중개사업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어 오던 운송 중개 플랫폼을 제도권으로 수용하여 중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여객자동차법으로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국토교통부에 등록할 수 있고, 여객으로부터 중개요금을 수취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중개 플랫폼 카카오T를 통해 일반 중형택시 호출과 대형승합택시(벤티) 호출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KM솔루션(전국), DGT모빌리티 등 가맹사업자를 통한 호출고 제공중으로, 신고된 내용에 따르면 일반택시(중형) 호출이나 대형승합택시(벤티) 호출 등의 경우는 기존과 같이 별도의 중개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스마트 호출의 경우 수요·공급 상황에 따라 최대 3000원의 중개요금이 부과된다. 택시 운임은 지자체별 기존 운임을 그대로 적용한다. 이 외에도 모범택시 호출이나 기업회원 전용도 운영될 예정이다.

코나투스는 중개 플랫폼 반반택시를 통해 중형택시 일반 호출과 자발적 동승 중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플랫폼 가맹사업 면허를 받아 서울경기지역과 전주에서 반반택시 그린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코나투스의 중형택시 일반 호출은 기존과 같이 중개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반반호출의 경우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에 따라 적용되던 2000~3000원의 중개요금이 변경 없이 그대로 적용된다.

진모빌리티의 경우 중개 플랫폼 i.M을 통해 경기 지역에서 대형 승합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i.M택시 호출은 택시 수요·공급 상황에 따라 최대 3000원 범위에서 중개요금이 부과된다. 호출 시간 기준 1분간의 시간대에 공급택시 1대당 호출 수 1.1배 이상일 때 1000원이 부과되며 최대인 10배 이상일 때 3000원이 부과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플랫폼 중개사업이 활성화되면 소비자들이 스마트폰 등을 통해 선호에 따라 플랫폼을 이용해 손쉽게 택시를 호출할 수 있다"며 "특히 야간 등 택시부족 시간대의 승차난 문제, 승차거부 문제 등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다양한 중개 플랫폼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소비자들의 선택권과 운송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mino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