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이용대가 분쟁 1심 결과
SKB 향후 협상서 주도권 잡아


망 이용대가 분쟁에서 SK브로드밴드가 먼저 웃었다. 1심 법원은 넷플릭스에 이용 대가를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로고 이미지 / 각 사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로고 이미지 / 각 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1시 50분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1심을 선고했다. 원고는 넷플릭스, 피고는 SK브로드밴드다. 1심 판결은 넷플릭스가 2020년 4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이용대가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판단 소송을 제기한 후 나온 결과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 국내 가입자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트래픽(데이터 전송량)이 급증하자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사용료 협상 중재를 요청하는 재정 신청을 냈다. 넷플릭스는 이를 거부하며 망 사용료 지급 의무가 없음을 밝혀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10월부터 1, 2차 변론이 각각 진행됐고, 4월 30일에는 기술 프리젠테이션까지 포함된 3차 변론이 진행됐다. 양사는 변론 과정에서 망 이용대가를 두고 확연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넷플릭스는 콘텐츠제공사업자(CP)로서 인터넷제공사업자(ISP)인 SK브로드밴드의 전송료 강제가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접속과 전송이 다른 개념이며 전송은 무상이라는 설명도 더했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망 중립성이 망 이용대가와 별개이기에 넷플릭스가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송이 무상이라는 개념이 전기통신설비 상호 접속 기준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더했다. 넷플릭스가 국내 사용자에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SK브로드밴드 통신망을 이용하고 있다는 설명도 함께다.

재판부는 3차 변론 당시 예정된 변론 시간을 훌쩍 넘긴 세 시간 동안 변론을 진행했음에도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서면 검토를 추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에 대해 협상 의무와 대가 지급 의무 확인을 구하는 사건 협상 의무에 관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협상 의무와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명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계약 자유의 원칙상 계약을 체결할지 말지 어떤 대가를 지급할지는 당사자 계약에 의해야 하고, 법원이 나서 계약 체결을 할지 말지를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