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도쿄올림픽 단독 중계가 무산됐다.
25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쿠팡과 지상파 방송 3사가 진행하던 도쿄올림픽 온라인 단독 중계 협상이 결렬됐다. 보편적 시청권 논란이 협상 결렬의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방송업계에 따르면 쿠팡이 온라인 독점 중계권을 딸 경우, 시청자들이 쿠팡에 유료회원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이 문제가 됐다는 것이다.
쿠팡플레이 단독 중계는 방송법 위반이 아니다. 올림픽 경기는 전체 시청자의 90% 이상을 확보한 방송사만 중계할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 스트리밍은 법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쿠팡은 관련 사항을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형원 기자 otaku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