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 관련 1심 판결 이후 넷플릭스 항소 여부가 주목을 받는다. 일각에서는 넷플릭스가 이번 주 초 항소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넷플릭스 측은 내부 논의를 끝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선 넷플릭스가 결국 항소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로고 이미지 / 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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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통신 업계 등에 따르면,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1심 판결 후 넷플릭스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이번 주 초 서면으로 판결문을 받았고, 아직 항소 기간이 남아 있다"며 "내부에서 판결문을 검토하고 있기에 정리가 되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민사 소송 중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신청할 수 있다. 넷플릭스가 고심을 지속할 경우 최대 7월 중순은 돼야 항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넷플릭스는 6월 25일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020년 4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이용대가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채무 부존재 판단 관련 민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지 1년 2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소송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SK브로드밴드와의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넷플릭스 측 요청을 각하했다.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에는 기각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내리는 판결이다. 기각은 소송 요건은 갖췄으나 내용이 충족하지 못했을 때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통신 업계는 넷플릭스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한다. 1심 판결 결과를 두고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입장차는 지속되는 중이다.

넷플릭스는 법원이 망 이용대가와 관련해 유상성을 인정했지만 어떻게 지급할지는 사용자 합의에 남겨놨다는 입장이다. 망 이용대가 지급 방식을 특정하지 않은 만큼 사용료 대신 자사가 구축한 오픈커넥트로 충당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더했다. 오픈커넥트는 SK브로드밴드와 같은 인터넷제공사업자(ISP) 네트워크에 설치하는 캐시 서버(인터넷 사용자가 자주 찾는 정보를 따로 모아두는 서버)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1심 판결로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지급 관련 법적 의무가 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는 만큼 넷플릭스로 인해 발생하는 다량의 트래픽(데이터 전송량) 대가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SK브로드밴드 측에선 넷플릭스 항소 시 항소 내용에 따라 반소에 나설 수 있다. 반소는 민사 소송 과정에서 피고(SK브로드밴드)가 원고(넷플릭스)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이번 소송에서 SK브로드밴드를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의 강신섭 변호사는 1심 판결 직후 "만약 넷플릭스 측에서 이번 판결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간다면 그때는 반소 제기를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