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에 대한 직장인들의 관심이 그 어느때 보다 높다. 코로나발 경기불황도 한 몫했지만, 더 높은 수입을 위해 투잡·쓰리잡에 뛰어든 직장인을 주변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부업에 뛰어들기 전에 본업 직장의 사규와 근로계약서는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상치 못한 사규로 불리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직장인 / 마이나비
직장인 / 마이나비
대한민국 직장인 10명 중 3명은 ‘N잡러'라는 조사도 나왔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남녀직장인 16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30.3%가 부업·겸업활동에 뛰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직장인이 34.6%로 가장 높았고, 40대(29.4%), 20대(25.7%), 50대(24.7%) 순이다.

부업열풍은 주변국 일본도 마찬가지다. 취업정보업체 리쿠르트가 현지 직장인 1만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겸업·부업 경험자는 2020년 기준 15%다. 부업 진행 예정자까지 포함하면 과반수 이상인 56.8%로 치닫는다. 그만큼 부업에 대한 직장인들의 니즈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부업·겸업에 뛰어들기 전 본업 직장의 근로계약서와 사규를 살펴봐야 한다. 회사에서 직원들의 겸업·겸직을 금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많은 기업들이 ‘겸업·겸직 금지' 등의 조항을 통해 직장인의 부업을 사규위반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 국가 공무원의 경우 아예 원천적으로 겸업이 금지된다.

부업·겸업은 한국에서 원칙적으로 합법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부업·겸업은 사생활의 영역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근로자의 겸직은 사생활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기업 노무에 지장이 없는 겸업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해석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부업이 본업에 지장을 주거나 경쟁회사 취업은 징계해고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 보험도 이중취업·겸업에 대해 중복가입을 인정한다. 국민연금·국민건강·산재보험은 중복가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겸업 직장인의 경우 본업·부업 각각의 직장의 소득액을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공무원이 부업·겸업을 하기위해서는 해당 기관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부업·겸업을 통해 영리를 취할 수 없고 국가 이익에 위배되거나 공직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다만,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소규모 임대사업 등을 할 수 있다.

최근 교육부와 전국시도 교육청은 교원들의 부업·겸업 실태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기관장의 허가를 얻어 부업·겸업을 진행하는 공무원은 많다. 박재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10월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겸직허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업 등 겸직 허가를 받은 공무원은 2019년 기준 1410명이다. 연간 5000만원 이상 부수익을 올리는 공무원도 5명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이 부업으로 고수익을 얻는 것은 일본도 마찬가지다. 400명의 현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 따르면 교직원을 제외한 공무원 14.29%가 부업을 통해 월 20만엔(207만원·4월말 기준) 이상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공무원 정점인 스가 요시히데 일본총리도 인세와 원고료로 2020년 757만엔(7695만원)의 부가수익을 얻었다고 공개한 바 있다.

부업·겸업 활동을 진행하면서 주의할 점은 본업 회사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일이다. 직원이 부업으로 인해 본업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는 ‘민법 750조'에 의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다만, 국내 법률 전문가들은 부업 관련 손해에 대해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밝히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이 직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벌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김형원 기자 otakuk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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