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조치를 두고 업계와 서울시간 기류가 심상치 않다. 서울시는 15일부터 서울시 조례를 통해 일반보도와 특정구역에 주차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하고 해당 킥보드 소유 기업에 견인료와 보관료를 부과하는 중이다.

하지만 공유킥보드 업계는 이번 견인조치가 헬멧 조치 이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는데다 견인조치와 견인료 모두 과도한 조치라는 것이다. 서울시는 여러차례 업계에 자정 노력을 촉구한 만큼, 적법한 과정을 통해 견인료와 조치를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내 주정차돼있는 전동킥보드 전경 / 이민우 기자
서울시내 주정차돼있는 전동킥보드 전경 / 이민우 기자
25일 모빌리티 업계에 따르면, 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의회(SPMA) 등 국내에서 사업을 진행중인 공유전동킥보드 기업과 서울시간에 킥보드 견인 규제를 놓고 공방이 벌어진다.

서울시는 15일부터 ▲성동▲송파▲도봉▲마포▲영등포▲동작 등 6개 자치구에서 불법주정차된 공유킥보드를 견인조치하고 있다.

일반보도의 경우 불편을 겪은 시민의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업체가 수거할 수 있도록 3시간의 유예를 부과한다. 3시간이 지났음에도 수거·재배치를 하지 않거나 사고발생·통행방해가 예상되는 구역인 차도와 지하철역출구·시각장애인 점자블록 등에서는 발견즉시 위탁 견입업체에서 수거를 실시한다. 관리되지 않는 전동킥보드가 도로경관은 물론 교통약자의 보행 등에 위협을 끼친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견인업체를 통해 견인된 공유전동킥보드에 1대당 4만원의 견인료와 30분당 700원 보관료를 공유킥보드 기업에 부과한다. 국내 한 공유킥보드 기업에 따르면 견인조치 시행일인 15일 이후 일주일간 200개 민원중 70개수준의 즉시견인조치가 시행됐다. 해당 기업은 일주일 간 최소 280만원쯤의 견인료를 납부한 셈이다.

업계는 이번 견인조치가 과도하다고 입을 모은다. 공유킥보드 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불법주정차된 경차(배기량 1000㏄미만)에 부과하는 견인료가 4만원이다"라며 "전동킥보드에 동일한 수준의 견인료를 부과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견인업체 입장에서도 전동킥보드와 경차의 견인료가 같은데 누가 전동킥보드 대신 경차를 견인하려고 할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미 여러차례 공유킥보드 업계에 자정 노력을 요구해왔으며, 업계에서 과도하다고 지적하는 견인료 수준도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산정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견인조치는 이미 한번 공유킥보드 업계에서 자정을 위해 노력한다고 했으나 효과가 미미해 이뤄진 조치에 가깝다"며 "견인료의 경우 경찰청으로부터 유권해석도 받는 등 적법한 과정과 절차를 통해 결정한 금액이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와 국내 공유킥보드 업계는 견인조치 조례 제정 과정에 대해서도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유킥보드 업계는 올해 4월 서울시에서 즉시견인조치를 시사했던 공청회 이전에 3시간 유예이후 견인조치에 대해서는 전달받았으나, 공청회때 갑작스럽게 즉시견인조치에 대한 통지는 받았다는 주장을 피력하고 있다.

공유킥보드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당초 공유킥보드 견인에 대해 업계 의견과 공감대를 모을 당시 3시간의 유예를 준다고 해서 논의를 했는데 공청회때 갑자기 즉시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며 "3시간 유예 후 견인은 기업에서 패트롤 등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지만 즉시견인은 대응하기 어렵고, 실제로 견인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거의 즉시견인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이미 업계에 견인조치에 대한 조례 제정 의사를 전달하며 충분히 시간을 두고 견인조례 제정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즉시견인조치의 경우 오히려 서울시에서 3시간의 유예견인을 따로 제정해 업계와 실제 운용 상황을 배려했다고도 덧붙였다.

서울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사실 3시간의 유예를 두고 있는 일반보도 불법주정차 킥보드의 경우도 즉시 견인조치를 하는 것이 맞지만, 업계 자율성과 실제 운용 상황을 고려해 즉시견인 구역을 특정해 제한한 것이다"라며 "이번 규제는 실제로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추후 6개 지역외 다른 서울시 지역으로도 확대하면 시민들도 반길 수 있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민우 기자 mino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