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부가가치세법상 이미 폐업한 58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등록 취소는 장기간 방송을 하지 않는 PP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관련 방송법령 개정을 따랐다. 과기정통부는 국세청과 협조해 등록 취소 대상 PP를 대상으로 청문을 거쳐 확정한 후 이를 서면 통보했다.

세종시에 있는 과기정통부 건물 일부 외관 / IT조선 DB
세종시에 있는 과기정통부 건물 일부 외관 / IT조선 DB
과기정통부는 개정법령 시행 전에는 공식적인 PP 퇴출 제도가 없어 전체 PP 수가 부풀려지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부실 PP의 방송사업자 지위를 이용한 허위투자 유치 등의 탈법 행위도 있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이번 PP 등록 취소는 방송법 제정과 PP 등록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이뤄졌다"며 "이번 조치로 부실 PP로 인한 방송시장 교란이나 규제 집행 어려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실 PP 정리와 함께 PP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노력도 병행하겠다"며 "유료방송 생태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