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조선일보 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조선일보 DB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8·15 가석방 대상자 심사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사위는 이날 가석방 대상 명단을 검토한 뒤 재범 위험성과 범죄동기, 사회의 감정 등을 고려해 적격 여부를 과반수로 의결했다. 이 부회장도 이날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가석방심사위의 결정을 그대로 승인했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다시 자유의 몸이 됐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